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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 2020년 초음파 변동 안내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2-13| 조회수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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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초음파 안내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계, 방광, 여성생식기,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화 가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질병에 관련된 급여요건(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에 한함)이 충족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당일 급여초음파 인접부위 2개이상 급여초음파 검사시 추가 급여초음파는 50% 적용됨음 참조 바랍니다.
* 비급여초음파
심장초음파 100,000
상복부초음파(신장,부신 제외) 80,000
하복부초음파(충수) 70,000
하복부초음파 (서혜부) 70,000
비뇨기초음파(방광) 50,000
비뇨기초음파(신장.부신) 60,000
비뇨기초음파(신장.부신.방광) 70,000
여성생식기(자궁.난소) 70,000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70,000
갑상선.경동맥 50,000
갑상선.경동맥 (유방,심장제외한 비급여초음파 동시 검사시) 20,000
유방 70,000
유방+갑상선,경동맥 110,000
* 급여항목이 있는 초음파를 단순 검진목적, 또는 급여요건이 안되어서 비급여로 진행시 실비 등 보험청구가 되지 않음을 확인 바랍니다.